Q. 물적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적정 기준차선이탈로 상대 차량 앞범퍼를 긁어 상대차 수리비 80민원이 나왔고 경찰에서도 인적사고 가 아닌 물적사고만 가해차량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차량,가해차량 나눠진 후 사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입원 하겠다며 400-500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부당하다고 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고 오늘 북부지검 조정위원이 상대가 80만원 수리비에 70만원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150만원으로 합의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인적사고도 아닌 물적사고에 피해보상금을 70만원이나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