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비정규직 3개월-직전 연봉 동일 조건으로 이직을 했고, 이번에 3개월 만기가 되어 정규직 전환과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입사시 정규직 전환시 무조건 동결은 없다고 확인 받았으나, 업무 퍼포먼스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마땅한 성과를 가져올 때까진 동결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때, 저는 3개월간 채용시 협의했던 업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행되지 못한 일부 업무는 제가 아니라 타 사업부의 협조가 없어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연봉협상 면담을 진행한 상사도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자의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