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소문난초콜릿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다른 요건은 다 충족했는데요,저는 12시~5시까지 일하고 동료분은 1시~6시까지 일하세요.동료분의 요청으로 둘이 근무를 바꿨고, 동료분이 12시~5시에 일하고 저는 1시~6시에 일했어요.근무 바꿈이 서로 다른 주에 총 이틀 있었는데, 하루는 며칠 전 미리 매니저님께 구두로 말씀 드렸고, 다른 하루는 당일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매니저님께 말씀드렸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혹시 이 두 주에 대해 모두 주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리 요청한 주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다 받지 못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 수당 이런것도 주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한달동안일요일마다 다음주 근무를 시간표로 지정받고, 그에 맞춰서 출근했어요. 출근 요일은 주마다 아주 조금씩 달라졌고, 매주마다 주 15시간을 넘겼어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아니면 이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없으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적용 안된단 조항 있으면 적용 안되나요?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내 해지시 수습단축으로 추가지급된 돈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수습 단축을 주휴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내용을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주휴를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가 제가 근로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다고 써져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예고수당 받을 수 없이 어쩔수 없이 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제가 태근을하진 않았지만, 트집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생각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알바 수습기간 적용 가능요건인가요?제가 투썸에서 일을 하고있고, 음료제조하고 청소하고 주문받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노무직인가요?그리고 제가 25년 3월 18일부터 26년 3월 17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면 1년 이상계약에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