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갑자기 근무조건을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현 직장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월~토)하며 월,수,금9-19시 화,목9-20시 토요일9-14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월차2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5일 근무로 변경하는 대신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9-21시 5일출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당연히 월차는 없다)나가려면 나가라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데..근로계약 위반 사항은 아닌지 만약 이게 싫어서 관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