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걸리는지?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직원 중 한 분이 배우자가 주식 매매로 소득이 좀 있는 편인데, 그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주식매매차익으로만 연 800만원 정도 수익을 보는 것 같다며 이게 배우자 공제를 받는 데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저도 조사를 좀 해보니,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원까지 공제라 그보다 초과하면 양도소득으로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어차피 분리과세라 기본공제 소득요건과는 상관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국세청 Q&A에서 확인해보니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양도소득도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잡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아쉽게도 해당 내용을 다룬 Q&A는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그분의 배우자분께서 국내주식으로만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기본공제대상 요건에 부합하겠지만, 해외주식으로 매매를 했다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배우자가 해외주식 거래만으로 연 8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