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 대 오토바이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배달오토바이와 골목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블랙박스 화면상 거의 동시에 진입)상대방은 배달대행 소속 오토바이로 대차오토바이입니다사고 후 경찰 및 보험사불렀으며, 보험사측에서는 우측차로 우선이라고 6(차)대4(오토바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듣고 서로 대인 대물 접수해주기로 하고 현장이탈이후에 상대방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희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쪽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돈이 많이 나갈 거 같다고 환입하는 것보다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게 더 나을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료가 40%나 할증된다고 하는데 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단순접촉사고 정도의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누가봐도 서로 잘못한 상황인데 돈이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고 환입하는거보다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한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손해사정사 불렀다고 이렇게 되는건가요??그럼 저희도 사정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