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기단축근무 급여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중입니다.급여 지급내역은 기본급, 업무수당, 시간외,연장근로 4가지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육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는 기본급만 해당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까지 포함일까요?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고정성이 빠졌다고 해서, 통상임금에도 변화가 생길거 같다고 해서요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3%EB%8B%A430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