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애틋한김치전
- 폭행·협박법률Q. 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맞고소는 언제 해는것이 좋울까요?얼마전에 아들과 경찰서에 가해자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15살 된 자식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여러차례에 걸쳐서 선 피해를 당했었다가 나중에 가해를 하게되었고 상대는 3주진단이 나온 사건입니다. 앞에 당한 일도 이해하기 힘든데 제 아이의 처벌을 높이기 위해 거짓 잔술까지는 절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도 제 자식의 처벌이 낮게 나온다면 굳이 상대와 똑같이 맞고소까지 해야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사살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만히 있을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맞고소는 지금 바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 아이 결과를 본후에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사건개요1.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에게 처음 본 3학년생이 자리를 옮겨 먹으라 강요 . 부당하다 생각해 거절함.재차 강요해도 거절하자 비하발언과 욕썰을 함.2. 다음날 식사하는 아들에게 욕썰을 함.3. 일주일후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에 뜨거운 국물이 있는 잔반을 쏟아부음.4. 이틀후 급식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과를 요구하자 위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한차레 등을 차게되었음 이에 상대는 자리 강요하지 않았고 제 아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욕썰을 하였으며 음식을 쏟은건 실수이며 추가적으로 사람이 안보아는 곳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주장함 .입증 서류는1, 강요부터 폭행과정 까지 본 2명의 목격자 진술서.2. 잔반 쏟음을 당한 옷3. 이번일로 정신과 진료받은 진단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무고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고1아들이 선배에게 모욕과 밥을 먹고있는 아이의 등에 뜨거운 음식물 쏟움을 당하는 등 피해자였는데 담당선생님의 다음에 만날때 사과를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급식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상대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올거란 기대를 했는데 식사를 마칠때 까지 사과가 없어서 먼저 다가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귀찮게하지마라 가만히 안둘꺼다. 둥 자극을 하여 상대를 밀치고 발로 1회 가격하였는데 뇌진탕 전치3주 진단으로 신고되어 가해자가 되었고 어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상기기재된 내용이 전부인데 추가로 전학온지 1달된 성대가 저의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욕썰과 비아냥거림울 당했고 심지어 밀침과 차임을 당한날에는 사람의 시선이 없는곳으로손을 잡아끌어가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는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진술에도 비슷하게 해놓은건 알고 있었지만 경찰조서에도 같은 잔술울 한것을 보니 분명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울 한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입증 책임이 저에게 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돠어 경찰서에서 열손가락 인장을 짝는 모습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처음 받는 경찰조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고1 아들이 급식실에서 밥먹는 도중에 자리이동 강요를 받아서 거절을 했더니 심한 욕썰과 비하발언을 들었었고 심지어 다른날에는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에 뜨거운 국물이 담긴 식판을 쏟아부었습니다.이 일로 담임선생님한테 명백한 학폭 사건 같다며 연락을 받아 알게되었고 상대가 고3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학폭 신고보다는 우선 접근금지 조치와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부탁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두 아이가 급식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과를 받고자 하는 저희 아들에게 귀찮게 하지말라, 가만히 않두겠다며 주먹을 제 아이의 얼굴로 뻗었고 그 순간 방어하기위해 상대 아이의 손을 잡고 밀었고 넘어진 상대를 보고 사과는 못받고 욕썰을 들었던것 뜨거운 잔반 쏟음을 당한것이 떠올라 순간 화가 나서 발로 한번 찼습니다.이일로 상대는 전치 3주진단을 받아서 형사와 학폭을 접수하여서 잔행중입니다.경찰에서 가해자 조서를 받으로 오라고 하는데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실 그대로 말하면 괜찮은건지괜찮은건지 혹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미성년 아이들이라 맞고소는 고려치 않았으나 상대가 합의를 해줄생각운 없어보이고 심지어 민사까지 고려하는것 아닌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10%만 맞고 90%가 틀린 진술서가 무고죄 성립여부가 될까요?아들이 학폭에 접수되었는데 상대는 선배였고 밥을 먹고있는 처음본 아들과 친구들에게 자리이동을 강요하고 욕썰을 수차례하는등 여러날에 걸처 모욕과 등에 뜨거운 음식을 쏟음을 당하였고 사과를 요구하자 또다시 위협적인 말과 함께 상대의 주먹이 얼굴쪽으로 오는것을 보고 밀쳤고 상대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로 한번 차는 가해를 하였고 상대가 3주잔단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쌍폭으로 교육청에 접수 되었는데되었는데 문제는 상대가 처음본 시점 이전부터 저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욕썰과 위협을 하였고 저의 아들이 하자도 않운 폭행을 추가로 했다고 진술울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상대를 징계를 더 크게 받게 하기위해있는 사실과 함께 없는 사실을 추가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목격자진술을 확보해논 상태인데 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아니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저는 아이들간의 일이라 부모끼리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가 형사고소하였고 상황상 맞고소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전문가남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자녀가 선피해자 였다가 나중에 .....아들이 학교에서 선배로 부터 모욕과 욕썰 잔반 쏟음을 당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분리조치등..) 를 안는 동안 또다시 상대의 위협에 놀라서 밀쳤는데 넘어졌고 당황한 사이 상대를 한번 발로 차게되는 가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학폭에 회부되었고 담당선생님의 선행피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후 가해자가 되었으며 교육청 장계 3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되었고상대는 협의협음이 되었습니다.경찰에도 신고되어 가해자 조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교육청을 맏고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것이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것이 자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