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탈한 자전거를 소유권 없이 판매 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swap (자전거 대여업체) 에서A판매자가 자전거를 인수/구독형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월요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보유중에 있다가 납부를 멈추고 (Swap측에서 확인받음)소유권이 없는상태에서 개인간으로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저는 자전거를 문제없이 직거래로 받고 4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swap측에서사용정지를 시켰고 현재 사용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