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배우자 어업인유족연금 수령후저희 아버지께서는 홍게잡이 어선을 타시는 어업인 이셨습니다. 바다에서 조업중 사고를 당해 바다에서 실종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는 모(어머니) ,사실혼배우자, 친자2(남-모두40대성인)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계셨습니다.시간이 지나 수협에서 보상 이야기가 나왔고, 모든서류를 사실혼배우자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황당하게 수협측에서 아버지 실종되신 시점에 저에게는 할머니(아버지모)자녀2인은 양육을 안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게됩니다. 그리하여 사실혼배우자에게 약 1억7천에 보험금(보상금)이 지급 되게 됩니다.보험금 지급 후, 저희 아버지 보험금은 사실혼배우자 자녀분이 모두 관리하게 됩니다. 사실혼배우자 아드님이 하는말이 이 돈은 정당하게 수협에서 심사해서 받은 돈이니 청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사실혼배우자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살아생전 아버지를 곁에서 보살펴 주신점은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엄연히 보상금에 대한 일부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아버지에 보험금을 사실혼배우자가 아닌 자녀분께서 취득하고 쓰고 있는 시점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버지에 보험금을 저희 아버지를 위해 사실혼배우자분께서 쓰고 계신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저희 아버지께서 실종되신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법원으로 사망신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분께서는 사망신고 청구를 하면 아버지에 보험금을 인정하고 포기하는게된다고하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요?저희 할머니,형에 권리를 찾을 방법은 없을가요? 정말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여러 법조인분에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