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피해 손해배상 전자소송 진행중 2차누수 발생 소송문의안녕하세요. 누수 때문에 윗집과 전자소송 중입니다. 2025년 11월 9일 거실 누수가 발생하였고, 천장과 벽2면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윗집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피해복구 견적에 10%만 보상한다고 주장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저희와 협의불가로 2025년 12월 23일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이행권고 결정. 2026년 1월 22일 피고 이의신청 2026년 2월 14일 피고 답변서 제출 상태입니다.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소송이 진행중이던 2026년 1월 1일 작은방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추가 누수 또한 협의 불가로 2026년 2월 13일 2차 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 1차 누수는 거실 난방배관, 2차 누수는 수도배관으로 누수시점, 누수부위가 달라서 다른사건으로 보고 별도로 소송을 접수했는데 2026년 2월 19일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동일한 피고를 대상으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미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가소****_호로 사건이 계속 중인 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위 1항 기재 사건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제출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고들이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복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권고를 따라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사건으로 진행해야할지1차 사건이 판결난 후에 2차 사건을 다시 소송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