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가 24년 7월에 입사하면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에 와이프 명의로 급여 수령을 해도 되냐고 문의하자 와이프 명의로 근로 계약을 하고 급여도 와이프 통장으로 받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과 급여 이체를 받았습니다그러다가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 25년 4월에 제 이름으로 제대로 근로 계약을 하고 급여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10월에 퇴사를 하게 됬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