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촉촉한카레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수당 재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5.10.1 ~ 2024.08. 12 근무 예정입니다.현재 작년까지의 저장연차 13.5 개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금년도 1.1에 19개 연차 부여받았습니다.(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 시행으로 작년까지의 휴가 모두 이월됨)2015.11.1 -> 연차 1개 발생2015.12.1-> 연차 1개 발생2016.01.01-> 연차 12개 발생...퇴사 처리 중 연차 부여는 회계연도로 하였으나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제 입사일인 10.1 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받은 연차는 모두 무효가 되어 저장연차에서 올해 사용 연차를 뺀 2개의 연차를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제가 올해 1.1~8.1까지 근무한 연차가 소급 적용되는게 아닌 모두 무효처리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취업규칙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인트라넷 공지에 올라간 상태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15년 10월 현재 직장에 입사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2024년 1월에 연차 18개를 부여받아 13.5 개를 사용했고, 기존 이전부터 이월되던 연차가 11.5개 있는데올해 부여받은 연차는 제가 입사일 기준 1년이 도래하지 않아 모두 뱉어내고 퇴사해야 한다는데요그래서 저장되던 11.5 연차에서 사용 연차인 13.5 개를 뺀 -2개 연차를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 계산일까요?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