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2주택 중 1주택 부모님에게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부모님 부양목적으로 구입한 주택(구입시기2016.5 현재 시세차익 1억) 이 현재 제 이름으로 1채, 결혼 후 남편이 취득한 주택1채(구입시기 2019.5 현재 시세차이 5천) 해서 총 2주택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나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증여를 할 경우 현재 부양목적으로 구입한 자택의 대출을 명의를 바꾸지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분다 소득이 잡히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 나이 모두 만60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