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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요염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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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08.24
    Q. 남편 카드로 결제 후 가족에게 해당 결제대금(엔화)을 받는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저희 부부가 남편(한국국적)이고 아내(재일교포3세, 한국국적)입니다. 한국거주문제때문에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이번에 결혼식때문에 아내 쪽 가족 친지분들이 일본에서 오시는데, 그 비행기표를 남편이 구매할 예정입니다.(추후 장인어른이 카드대금으로 현금(엔화)을 주실 예정)비행기표 구매 이런게 서툴러서 남편이 먼저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받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금액이 약950만원(약100만엔)정도라…생각보다 금액이 있어서요.이게 증여에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건지?환전시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 아닌지?만약 증여로 본다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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