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유망한짬뽕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23년차 직장생활 하고 퇴직을 앞 두고 있습니다.3년전 부터 연차 비용을 이제 돈으로 안주는 서약서 쓰고 모든 연차 사용 하라는 지시로 2년전부터 연차를 매년 다 쓰고 있다가. 25년 7월 25일에 자발적 퇴직이라 남은 연차를 쓰고 마치자 생각였다가 연차가 없다는 말에 문의합니다.24년도 1월1일~ 12월31일 까지 모든 연차사용소진.25년1월1일~7월15일 까지 25개중 19개 사용 6개 남음.25년도 연차를 60%이상을 써서 남은 6개남은 연차는 못쓴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근무일수에 5개를 더 썻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6개를 정당하게 쓸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답글을 캡쳐해서 총무과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다음달 퇴직을 앞 두고 있어서 문의좀 드려봅니다.매년 임금계약서는 작성합니다. 매번 할때 마다 형식적으로 느껴서 사인만 했었는데 이번 퇴직을 앞두고 자세히 보니놀라서요 ㅠㅠ임금계약서 내용중4.퇴지금 갑은 을이 1년이상 근속한 경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입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을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수령하게 할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1]23년을 일 했는데 퇴직금은 1년 대하여 30일(한달 평균)금액만 준다는 예긴가요? (문제가 있으면 노동부에 예기를 해서 23년치를 받을수 있나요?)2]현재 퇴직연금을 5년째 가입중 인데(그전에는 급여에 포함이라고만), 퇴직연금 과 퇴직금은 같은 의미라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연금은 사라지나요?오래 근무는 했지만 이제서야 본 저도 답답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