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에 의한 본인명의 폰 분실/도난 신고24.03.17일경제명의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로14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Sk직영 대리점에서 구매후룸메에게 빌려줌룸메와의 싸움후폰을 돌려받았으나룸메가 제 명의 아이폰을 본인것인거마냥 분실/도난신고를 하여새로운 폰을 받음으로써분실인지 도난인지도 모르겠음지금까지 제명의 아이폰을 사용,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늦어진판매로 하루하루 감가중민사 지급명령으로 돈받고 바로 형사 진행 예정이나민사에 제출할 서류를 모르겠고형사에 무슨 조항으로(죄명?)검찰 직고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