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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
25.08.11
Q.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일용직 근로자는 인건비 미지급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떼인 돈 받기가 특수고용직보다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건설기계임대업자 대금지급과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왜 특수고용직은 미지급금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