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금전대차로 인한 증여세 문의.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어머니가 생전에 주택구입으로 원하셨고, 당장은 돈이 없으니 기존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값는다고 하시어 2021년도 1월 ~ 4월 사이에 1억 8천만원을 어머니께 빌려 드린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당해 년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고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주택은 아버지께 상속으로 넘겼구요.기존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아버지의 부채로 인한 처분 후 모두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 또한 소명이 됩니다.아버지도 연세가 드시어 실버타운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저에게 증여 하신다고 합니다.-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국세청에 어머니께 빌려드렸던 이체내역으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소명이 될까요?그때 당시에 어머니와 차용증이나 기타 금전대차 확인원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