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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세무
25.06.27
Q.
사실혼 배우자 차용증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
이번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어요.저희는 아직 사실혼 관계인데요.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부모-자식 간에는 2.1억원 정도까지는 원금만 무이자로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꾸준히 상환한다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예전에는 특수관계인(직속존비속)이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사실혼 관계에서는 차용증 작성 후 2.1억원 무이자 대여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