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사랑스러운돌하르방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2회 분할 지급 시 1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업무 수행 미수행 요구알바비를 2회(알바 횟수로 3번에 한 번씩)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1차 지급 예정일이 현재 14일 이상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고 2차 지급일에 주겠다면서 미루는데 알바 횟수가 한 번 남은 상황입니다. 임금 미지불을 이유로 6회 중 마지막 한 회를 안 나가면 5회 일한 것도 돈을 받을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분할 지급 계약 건 미지급 됐을 경우계약 당시 2번에 나눠서 알바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1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날로부터 현재 2주가 넘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알바가 끝나는 날인 2차 지급일에 1차 지급 예정 금액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