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1년미만 재직중 계약만료, 계속근로로 계약이 이어진다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24.07.04 입사 했으나 공공기관 입찰계약 만료로 인하여 25.06.30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25.07.01 일 부터 자연스럽게 재계약후 계속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동일회사에서 공공기관재입찰 성공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만 1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못받게 됨은 이해했습니다.그렇다면 계속 근로를 하게된 상황에서 나중에 퇴직하게 된다면, 24.07.04~25.06.30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받을수 있는걸까요?p.s 현재 퇴직연금 dc형 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