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퇴거 조건 매매 잔금일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세입자 퇴거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잔금일을 기다리고있습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해당매물에 근저당도잡혀있고 세입자도있습니다.잔금일 세입자 퇴거 및 근저당말소 동시진행되는데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잔금은 중 대출금액이 한 50%정도 되는데 오늘 법무사분께 연락오셔서 자금흐름진행 여쭤보니 은행대출실행금으로 근저당 말소하고 남는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바로 가고 제 보유자금도 매도인에게 바로 보내고 매도인이 세입자와 세입자대출은행으로 보내는 방법으로하면된다고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세입자분께서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이 상환되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궁금합니다.제가 세입자 대출은행과 세입자에게 바로지급하고 남는금액만 매도인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안되냐고 말씀드리니 중개인이 자금흐름 조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매매가대비 근저당과 세입자보증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혹시나 매도인분께서 나쁜마음먹을까봐 걱정되어 글 남겨봅니다.제가 법무사사무소에 근저당 및 세입자 대출, 보증금 지급후 나머지금액만 매도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게 무리한 요구인지 그렇게 하려면 제가 부동산에 부탁해서 세입자 계좌랑 다 부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알아보실수있는건지 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 일반적으로 진행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무사사무소는 대출은행에 소유권이전까지 부탁해노은 상태입니다.두서없이 글써 봤습니다.전문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