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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호감이넘치는자작나무
현재도호감이넘치는자작나무
  • 재산 보험보험
    25.07.09
    Q. 무직 세대주, 직장인 세대원으로 타인입니다.세대주가 무직이며 그냥 지인으로 남남입니다.현재 세대원인 저는 직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4대보험료로 건보료가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세대주의 건보료에 세대원의 소득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기존에 혼자 살 때 납부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최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제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해서 4대의 건보료와 세대주의 건보료를 같이 내서 약 10만원 정도를 건보료로 납부 중입니다.이미 제 건보료를 4대로 다 내고 있는데 굳이 세대주에게 제 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세대주에게 부가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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