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직 세대주, 직장인 세대원으로 타인입니다.세대주가 무직이며 그냥 지인으로 남남입니다.현재 세대원인 저는 직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4대보험료로 건보료가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세대주의 건보료에 세대원의 소득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기존에 혼자 살 때 납부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최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제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해서 4대의 건보료와 세대주의 건보료를 같이 내서 약 10만원 정도를 건보료로 납부 중입니다.이미 제 건보료를 4대로 다 내고 있는데 굳이 세대주에게 제 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세대주에게 부가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