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월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게될경우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체인력 채용, 업무의 인수인계, 인력계획 등을 할 수 있도록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