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근속수당 지급 기준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지급 계산법에 의문이 생겨서 전문가분들에게 의견 듣고자 질문 남깁니다.[상황 정리]- 24년 9월 3일 입사.- 12월급여(1/10지급)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미반영- 회사에 문의시 받은 답변ㄴ 9월 0개월, 10월 1개월...로 계산하여 1월급여(2/10지급)부터 반영 예정[문의 내용]- 24년 9월 3일 입사 기준으로 24년 12월 4일부터 4개월차로 급여 계산하여,12월급여(1/10지급)에 근속 및 업무수당 추가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일괄계산된)- 회사에서 답변한 계산법에 따르면 9/1 입사자나 9/30 입사자 모두 같은 기준으로4개월차 근로분의 추가금을 1월급여(2/10지급)에 한다는 입장인데,이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항목]1-3개월 /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0) +업무수당(300,000)4-11개월 /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50,000) +업무수당(350,000)"근속수당은 근속기난 4개월 이상부터 월 만근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월 중도 퇴직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업무수당은 월 둥도 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급여는 월급제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