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월세상한제적용 월세전환안녕하세요 기존 1억9천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진행중인 임차인입니다.기존 3개월 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 협의 하였으며, 현재 주택 시세가 하락하여 전세대출 적용을 위한 보증금을 감액하고 전세보증금 5%를 인상한 가격의 차액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여 보증금 1억7천, 월세 12만5천으로 기협의 하였습니다.허나 계약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이 말을 번복하며, 본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에 따라 5%상한에 해당하지 않으니 월세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액되는 보증금 2천 마련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금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법적 정해진 금액의 최대치를 지불하려 하였습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보증금 감액에 대한 저의 요구사항이 부당한게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