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출근길 주유중 금액 설정하고 결제 할려고 보니 타인 카드가 꼽혀있었고, 출근길이라 주변 우체통이 없어 악용 될까봐 카드 파손 후 제 카드로 넣고 결제했는데 빼는 과정에서 타인 카드로 결제가 된 상태입니다. 제카드로 결제가 안된지는 제 카드 내역을 일일히 확인 하지 않아 당시에 인지 하지 못했고 카드 주인이 고소를 하여서 집에 소장이 날라온 후에 인지하였는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이 성립된다 합의금을 200만원 가량 달라고 합니다. 위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