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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6.06
Q.
권고사직 이후 기간제 교사 한달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얼마 전에 회사가 망해서 서류상으로는 아직 재직중이지만 백수나 다름 없구요.제가 교원자격증이 있어서 한번 기간제교사를 해보고 싶은데 마침 딱 한달짜리가 있어서 재미삼아 근무해보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 근무 후에 이전 직장 권고사직 당한거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제 교원 채용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