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도움을주는오이냉국
- 민사법률Q. 공연티켓 거래 후,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작년 12월 콘서트 티켓 4장을 개인 간 거래로 판매했습니다.티켓 원가는 장당 약 18만원 정도였고, 장당 약 2만원 정도 추가하여 판매했습니다.총 거래금액은 80만원이었고,상대방에게 등기로 실제 티켓 전달까지 완료되었습니다.상대방은 공연도 정상적으로 관람했고,거래 후 40만원은 먼저 입금했으나,남은 잔금 40만원은 공연 관람 후 지급하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로 남은 4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제가 티켓 판매 당시 장당 약 2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부분 때문에, 제가 피해볼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중고나라 거래(티켓) 단순변심 민사소송 가능할까요?티켓베이(티켓거래사이트)에서 저렴하게 올라온 표를 구매해다른 플랫폼(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 리셀을 하고 있습니다.(티켓베이에서 구매한 표는 단순변심으로 환불,취소가 되지 않음)저 역시 판매를 할때 물건 특성상 교환이나,환불,취소가 어렵다고 고지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구매자가 티켓값 입금을 거부하고있습니다.상황은 티켓베이 판매자에게 제돈으로 선 결제 구매를 하고티켓베이 판매자에게 중고나라 구매자 정보를 넘겨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중고나라 구매자에게 후불로 판매함)근데 중고나라 구매자가 수취거부를 하며, 티켓값 입금을 거부하고있습니다.공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수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제 돈을 모두 날릴것같습니다.이럴경우 중고나라 구매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수있수있을까요?제가 티켓값에 결제한 금액은 60만원이고 중고나라 구매자에게 받을 금액은 7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