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생기넘치는가오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화~토 근무자의 근무시간 계산일 기준월~금 근무자의 경우 주52시간 계산할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토 근무자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그렇게 한다고 명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사내 취업규정 또는 복무규정에 1주를 어느 요일부터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근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진행 가능한가요?사업부서 A근로자의 근로시간: 07:30~16:30 (시차출퇴근제)16:30~18:20 초과근무 후 퇴근지문 등록18:20~23:30 개인용무23:30~02:00(익일) 초과근무-출장지 출/퇴근저는 복무 관리부서 내 복무 담당자이며 해당 사례는 사업부서에서의 초과근무 사항입니다. (결재선은 사업부서 내로 종료됨. 복무 담당자 결재선 포함X)Q. A근로자가 1차 초과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차 초과근무(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퇴근 후 초과근무를 진행하는 부분은 무조건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사전에 해당부서 결재권자 초과근무 승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