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기존에 영업팀 소속으로 지방에 위치한 지사소속으로 근무중이였습니다회사가 힘들어져서 영업을 하지않을 예정으로 영업팀 해체,기존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물류팀으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퇴사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고물류팀으로 보직 변경시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출근만 하라하며 따로 연봉협상이나 조건에 대해 고지가 없는 상황.물류팀 출근이 전혀 어려운 환경임에 퇴사를 선택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희망퇴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희망퇴직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