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품청산합의서에 관하여 제발 알려주세요저는 사장님께 약 700만원 정도를 못받았는데요 금품청산합의서라는 것을 써서 근로감독관님께서효력이 있을 수도 있어 56만원만 받을 수도 있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억울한건 금품청산 합의서라는것을 모르고 싸인하였으며 아직까지 그내용이 뭔지 조차 모릅니다 또헌 근로감독관님은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네요.제가 기억하기엔 금품청산 합의서를 퇴직날에 적지 않고 일하는 도중에 적었는데요 사장님께서 날짜를 바꾸어 퇴직날로 적어 제출한것 같습니다 금품청산합의서가 효력이 발생할까요? ㅠㅜ 발생한다면 제가 들고 있는 증거는 같이 일햇던 분이 이때 적었던 것 같다는 카톡 내용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