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와 개인간의 거래시 부가세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로 크몽에서 고객(개인)이 의뢰시 크몽 싸이트를 통해 부가세를 떼서 거래를 하고있는데요.(그 고객은 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작업을 의뢰하는 일반 고객이고 따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다.)만약 고객(개인)이 크몽이 아닌 구두상으로 거래를 하게된다면,그 고객(개인)은 사업자가 있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그냥 거래해도 되나요?아니면 그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떼줘야하는건가요?만약 현금 영수증이라면 부가세처럼 결제 금액의 몇 퍼센트를 떼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