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한 직원 5월 유급급여 지급 여부 궁금해요 ~직원한분이 4월 중간입사를 하셧는데 5월에 2일 1일 근무하시고 무단결근으로 사규에 의해 징고해고로 5월7일에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6월 5일로 해서 보내드렸어요,해고통보를 받은 직원에대하여 5월 하루 1일 급여계산해서 하는건지5월 1일/ 5월 5일 / 5월 15일 등 휴무일에 대해 유급급여를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3개월 미만근로라서 해고통보수당은 안나가는걸로 아는데 휴무일에 대한 유급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