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까지 재직중인 입주민이면서 관리소장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받아갔어요아파트 입주민이 처음 3개월 경비로 근무(근로계약서 급여 260만원그러다가 3개월뒤 관리소장으로 직무변경 (근로계약서 작성후 급여) 270 1년근무그리고 경비근무자 공백으로 관리소장겸 경비자로 하루격일제 7.5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490만원) 3개월뒤 퇴직이 아닌 본인이 중간정산 근무연속성으로 정확히 평균임금 490만원 전체 근무(1년6개월)년수를 합산해 퇴직금을 받아갔음.이에 문제점및 해결방안이 있을까요?입주민으로써 너무 기분이 안좋아 주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