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0월에 회사에 화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존 월급대비 약 40%감소)회사에는 퇴사의사를 밝혔고, 아직 퇴사관련 서류 정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래서 2개월 연속 (실제 4개월 연속) 30% 이상의 임금채불이 발생한 내용 또는근로조건의 하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저 4개월 동안의 삭감 이전에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무급휴가/권고사직 /최저임금' 3가지 중 선택을 제안했고, 어쩔 수 없이 약식의 동의서에 사인한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