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의 기준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를 했고요 계약 기간은 총 4월 5일 - 7월 5일로 되어있으며 자동 연장계약이 아닌 근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재계약서를 쓴적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말로는 6월 5일 전에 퇴사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한점은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때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명 없이 계속 근로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이런 경우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한 질문이나 의사를 물어보는 발언 없이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그리고 그만두는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르면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건 7월 24일에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