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후 임금 지불올해 6월 중순 지인의 추천으로 학원 알바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이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전임 원장께 근무 조건(월,수,금 출근/ 주말 출근 불가)을 말씀드렸고 전임 원장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6월 23일, 첫 출근을 하여 새로운 원장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7월 18일, 저의 담당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다음 날닌 19일에 등원을 하겠다 연락이 왔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기 전 아이들을 담당하였던 알바 선생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토요일에 따로 나오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니 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9일 당일 새로운 원장에게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위의 인수인계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7월 21일에 출근을 하자 새로운 원장이 면담을 하자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전임 원장께 전달드린 저의 근무 조건과 전임 담당 선생님께 전해들은 인수인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6월 23,25,27,30일에 일한 월급은 7월 6일에 지급받았습니다.7월 21일까지 일한 월급은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 이후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