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정 때문에 말했던것보다 일찍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은 없을까요?제가 알바 시작을 11월 초에 했는데 내년 2월까지 다니기로 했지만 너무 갑작스래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저번주에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둬야할것같다 라고 했지만 사장님이 처음엔 2월까지 다닌다 했으면 다녀야지 라고 반대하셨다가 직원 구하고 교육하려면 못해도 이주정도는 걸려서 12월말까지만 하자 라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알바 구한다 해놓고 알바는 안구하시고 계시고 이 가게가 사장님이 두분 이신데 사이도 굉장히 안좋으시고 다른 사장님께 자기가 대려온 알바인데 말한 날짜보다 빨리 제가 그만두는게 트집 잡힌다고 말씀도 안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랑 통화로 얘기했던거라 혹시 몰라서 녹음해둔 녹음본도 있고 12월말은 그만둔다고 통보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그냥 출근 안해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이 무서워서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