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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신감있는순두부찌개
더없이자신감있는순두부찌개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5.13
    Q. 정규직 자발적퇴사인데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수령시 회사의 피해를 알고싶습니다.퇴사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총 11주 52시간 초과, 연속 9주 52시간 초과 근무 조건 충족 [근무기간 회사 프로그램 자료로 본인 아이디상 증빙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자료준비] 인사팀 비협조로 근로계약서(정규직 입사 했음에도 매년 계약서 날인)는 최초 계약시 작성했던 자료만 확보 이 외에는 급여명세서 및 통장입금내역, 진료기록 확보되었습니다. 문의 1.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 불이익이 있는지? 2. 회사측과 협의 결렬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회사와 합의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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