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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딱딱한여우
갑자기딱딱한여우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22
    Q. 특별손해, 지연이자소송 가능한가요?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이사할 집 계약은 한 상태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등기를 했어도 전출신고를 하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이사이후 전출신고는 하지못했습니다.며칠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명도하였고 이후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에 대해 특별손해소송, 지연이자소송 어떤게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특별손해로 진행해야된다면 전세금에 대한 손해만 진행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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