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나아가는연설가
- 부동산경제Q.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지자체 조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1. 단서 조항이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에만 해당되는 건지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포함하는지3.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 부동산경제Q.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조문 해석 의뢰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문 해석을 자문받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1. 토지 개발회사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를 받았고, 부지를 분양받은 건물주는 준공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받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45kW)을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여 지자체와 조문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질의자는 조문에는 부지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환경영향평가법 소관부처에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아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호 조문에 나오는 "부지면적"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것 까지 포함되는지2호 조문의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에 이미 준공받은 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경제Q. 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조례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지자체에서는300m 안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m 안에 주택이 없더라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의뢰인은 200m 안에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