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3.4일부터 위탁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시작을 했습니다.회사로 10시까지 출근시간 지켜서 출근 후 출근한 시간 보고를 합니다.4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면 퇴근한 시간도 보고합니다.한 달 만근 시 20만원 지급, 나머지는 전부 인센티브로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현재 시점으로 1주일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결국 저는 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이걸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해둔 성과에 못 미쳤으니 노동에 대한 값을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