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카카오톡에 게시글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가능할까요직장다니는 회사원이자 팀장입니다. 특성상 교대조를 운영하는데 a라는 팀원이 근무태만으로 경위서제출을 지시하자 계속 거짓말로 작성을했고 추궁하자 자기를 왜 괴롭히냐고 하고 집에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조5인인 단톡방에 자기가 직장내괴롭힘을 1년 당했다.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형사상 민사상 증거가 확실해 신고를 할예정이다. 자신이 한내용을 팀장(이름적시)에게 애기할경우 같은 범죄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도와달라며 메세지를 남겨습니다.해당내용 다른 구성원들의 캡처를 저는 전부 제공받아 가지고 있은데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팀원이 몇달째 자기 불리할경우 다른팀원들에게 변호사 상담받았다 노동청신고 할거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참았는데 더이상은 안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