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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1.05
Q.
외국인근로자가 출국37일만에 다시직장에복귀했을때 4대보험은계속유지돼있는가요?
요식업에서 계약직원으로 일하던중에 개인사정으로 출국했다가37일만에 가게에다시복귀해서일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퇴사처리는안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계속정상적으로 납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