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경력 인정에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회복지사로 근무한지 6년이 넘어가고 있고 군대는 육군 21개월 만기전역을 했습니다.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면서 군 경력 인정이 되며 시작을 4호봉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1년 다른 곳에서 근무 후 이직한 직장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점검이 있는 중에 군 경력 인정에 관련해서 2년으로 인정이 되어 2호봉으로 진행했으나 21개월 복무한 것이기에 21개월만 인정이 되고 이후에 호봉승급이 늦어지면서 5년동안 받은 월급에서 호봉 승급 이전까지의 급여를 반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5년간 3개월의 호봉승급 차이가 발생했고 총 15개월 정도의 차액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였고 5년만에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이럴때 반납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반납을 하지 않고 이후에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