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개그넘치는베고니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저는 24년 10월~25년 1월 26일까지 총 4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지친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구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라고 합니다.제가 25년 1월 27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가게측에서는 몰랐다며 제가 출근하는 2월 1일에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제가 1월 28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가게측에게 그만둔 시점에서 뵙는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제가 그만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거절한 것은 맞지만 4개월동안 안쓰고 근무한건 사실인데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심지어 얘네는 안 쓴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우기고 있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신고할 생각 없었는데 계속 월급도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화가 난 마음에 신고를 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그만둔 후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가능할까요?24년 10월~25년 1월까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문제가 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같이 신고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려고 사진과 같은 카톡을 나누었습니다.저는 1월 28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에 가게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