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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반짝반짝한딸기
겁나반짝반짝한딸기
  • 형사법률
    25.05.25
    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6주입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이고 전치 1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사고시 현장에서 도주하여 다시 돌아왔으나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은 경찰 조사에서 적용되지 않아 교특법 치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중상해 소견서와 후유장해진단서(영구장해) 발급 받아 제출했고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등으로 정신과 다니고 있고 진단서 6개월 치료요망으로 발급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검사가 곧 기소 예정이며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안되었고 변호사 선임 후 10번정도 연락왔으나 그후엔 연락도 없습니다.가해자는 초범이고 0.14 면허취소 수치입니다.구공판이 열릴 경우 실형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법원마다 다르겠지만 검사 기소 후 구공판 열리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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