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고기일연기가능성있는지 여쭤봅니다..1억횡령사건으로 1차공판 참석하여 모든사실인정하고 변론종결로 다다음주 선고기일잡혀있습니다.피해자도 변제를해주길원하고있고 저도 합의를 하려고합니다 지난주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합의를목적으로 3주간 선고기일연기를 요청한다고 제출했는데요따로 증빙서류첨부하지않았습니다.곧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연기가안되었는데 연기신청서 하나를 더 작성하여 합의하려고하니 시간이 조금만더필요하다 요청하는 문서로 또 제출해도 될까요?대부분 합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잡는게 양형에좋다하는데 시간이좀더필요해서그런데 방법이있을까요연기안되고 이대로 출석하면 바로 법정구속될거같아 합의도못해보고 끝날것같아 답답하네요..